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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 · 평정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평정 시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25>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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