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 (평정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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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1.25>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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