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②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3.11.25, 2017.10.20>
③근무성적평정은 전산시스템(평정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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