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8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9년 6개월)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2013.11.25>
1.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4점
2.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3점
3.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2점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은 1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