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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9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23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 또는 같은 규칙 제78조에 해당될 경우와 같은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여 그 삭제 결과가 해당 삭제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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