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23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 또는 같은 규칙 제78조에 해당될 경우와 같은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여 그 삭제 결과가 해당 삭제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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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 실적가점제25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6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제27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제28조 · 동점자의 순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