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2.10.26>
②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③삭제 <2015.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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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격증 등급별 가점
1.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가. 등급별 가점 구 분 | 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7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 0.3 나.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 5급 | 6ㆍ7급 | 8ㆍ9급 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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