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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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2.10.26>
②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③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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