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실적가점)
①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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