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