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8조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25>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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