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