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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