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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