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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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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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