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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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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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