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단계판매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
②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ㆍ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ㆍ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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