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