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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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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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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