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다단계판매원 수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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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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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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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