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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