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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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초조사
가.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정밀조사
가.황폐지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위험 정도
나.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ㆍ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직접 현지조사
2.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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