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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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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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익의 교부방법등제12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제13조 · 사방시설의 양여제14조 · 비용의 변상통지제15조 · 공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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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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