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조문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산림재난방지법산림조합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방사업공익법인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2. 조문 관계도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