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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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1.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기타 가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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