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1.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기타 가공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제4조 ·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제10조 · 변경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