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규정전자화폐ㆍ전자결제당해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로시장ㆍ군수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탄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6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단위 : 원) 항목 수수료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3. 삭제 <1989. 8. 21.>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삭제 <2022. 7. 11.> 6. 법 제22조…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