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광해광업공단정부출연연구기관대한석탄공사과학기술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대한석탄공사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삭제 <2022.7.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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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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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