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대한석탄공사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삭제<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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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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