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대한석탄공사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삭제<2022.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