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위치변경사업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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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1.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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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탄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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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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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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