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