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석탄산업법실태조사현황산업통상부장관석탄가공제품석탄광업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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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탄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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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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