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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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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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4. 관련 별표
구분 시설기준 석탄광업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2. 황분측정기 3.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연탄제조업 1. 석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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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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