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시설기준 석탄광업 | 1. 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 따른 수분ㆍ회분ㆍ휘발분 및 고정탄소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 가. 화학천평 나. 회분 측정전기로 다. 휘발분 측정전기로 라. 건조기 2. 황분측정기 3. 석탄공업분석 및 열량측정에 필요한 조제기기시설 연탄제조업 | 1.…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