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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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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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1. 품질기준 가. 석탄은 휘발분함유량이 11퍼센트 미만, 발열량이 3,000㎉/㎏ 이상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無水)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등급 | 발열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1. 연탄 가. 품질기준 1) 치수 및 발열량 연탄의 치수(무게를 포함한다) 및 발열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단위 | 지름 (mm) | 높이 (mm) | 무게 (㎏ 이상) | 발열량(㎉/㎏) 1호 2호 3호 4호 5호 | 150 158 162 157 215 | 142 152 155 161 142 | 3.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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