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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의3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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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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