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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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라.「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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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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