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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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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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영치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9.4> No. | 영 치 증 |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합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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