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③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 2026.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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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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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6. 9.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환자 | 성명 | | 성별 | □ 남□ 여 사고 일자 | 년월일 사고 접수 번호 |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상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지급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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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제6조의3 ·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6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조의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제6조의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의7 · 이의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9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제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의2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제8조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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