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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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가불금의 지급기한제6조의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제6조의3 ·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6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조의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의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7 · 이의제기 등제6조의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9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제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의2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