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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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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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