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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범칙금의 납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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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범칙금의 납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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