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