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자동차등록증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면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7>
⑥시ㆍ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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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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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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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제2조 ·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제3조 ·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5조 ·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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