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이사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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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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