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가입관리전산망시장등의무보험사실구청장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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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1.자동차등록번호
2.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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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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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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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