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1.자동차등록번호
2.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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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구분 통지시기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체결사실 계약체결사실을보험회사등의전 산시스템에입력한날부터 2일이 내. 다만, 보험계약의효력발생일부 터30일을초과할수없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해지사실 계약해지사실을보험회사등의전 산시스템에입력한날부터 2일이 내. 다만…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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