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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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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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