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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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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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 이사회의 구성제11조의4 · 이사회의 운영제11조의5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제12조 ·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제13조 ·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4조 ·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범칙금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