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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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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삭제 <2014.2.7>
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삭제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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