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삭제<2014.2.7>
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삭제<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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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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