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명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새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 후에도 종전 명부에 따라 승진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킨 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