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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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1.4>
④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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