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경력의 평정점경력지방자치단체총평정점평정점가산점만점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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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1.4>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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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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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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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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