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②삭제 <2020.9.10>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