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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의2조 · 실적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삭제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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