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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