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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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