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2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분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임기제 공무원 | 일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전문 | 나급 | | | | 시간 선택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