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9.10>.
근무경력 가산점경력가산점근무경력연구ㆍ지도직규정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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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2023.6.23>
1.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삭제 <2020.9.10>
③삭제 <2020.9.10>
④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6.23, 2026.4.7>
1.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삭제 <2020.9.10>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8.5.10, 2020.9.10>
⑦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10, 2020.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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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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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9.10>.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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