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9.10>.
근무경력 가산점경력가산점근무경력연구ㆍ지도직규정임용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2023.6.23>
1.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삭제 <2020.9.10>
삭제 <2020.9.10>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6.23, 2026.4.7>
1.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삭제 <2020.9.10>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8.5.10, 2020.9.10>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10, 2020.9.10>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9.10>.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