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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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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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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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새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 후에도 종전 명부에 따라 승진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킨 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5급·7급 이하·기능직공무원을 시험 외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 내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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