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명부의 작성기준일명부기준작성기준일정기평정기준일일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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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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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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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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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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