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평정자확인자임용권자감독자상급ㆍ상위바로차상급ㆍ차상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정단위로 하여 평정해야 한다. <신설 2026.6.30>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6.30>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202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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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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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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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