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명부공무원이사유연구ㆍ지도직규정근무성적평정가점ㆍ감점조정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9, 2020.9.10>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ㆍ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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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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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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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