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평정 시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4급 이상 공무원
2.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3.「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5급 이하 공무원
2.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삭제 <2013.12.12>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④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