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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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1.「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삭제 <2020.9.1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9.10, 2022.1.4>
1.「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삭제 <2020.9.10>
⑥삭제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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