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6조 · 자료제출 및 보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