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자료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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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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