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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